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금 횡령' 보건소 진료소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억대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북 모 보건소 진료소장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금 1억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건소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와 요양급여금 등 1억1천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