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실적 1억7900만원…홍보 강화 시급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가 올 2월 27일부터 운용하고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은행권의 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어서 보증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도입이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196건에 56억200만원의 보증이 이뤄졌고 전북지역은 9건, 1억79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는 2012년 2월 26일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이어야 한다.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라면 연체를 정리한 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사가 해당되며 대부업체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증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 제2금융권 대출잔액 및 연소득을 고려해 결정되며 최대 보증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다.
전세자금보증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지사 관계자는 "시행 초기다 보니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하다"며 "앞으로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홍보를 강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