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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시 세대원 거주 부분 비과세

[물음] 어머니소유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아들명의로 신축하여 15세대는 임대하고 3층은 우리 가족이 2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다른 보유주택은 없으며 이러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다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동일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소유의 토지에 아들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된 4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각 호별로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어 있어 다세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부분만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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