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원 농특세 1.4%만 부과…조합원에 매년 출자 배당금 지급도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비과세예금은 높은 금리와 비과세, 안전성까지 재테크의 삼박자를 두루 갖춰 서민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협예금의 최대 매력은 단연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 은행에서 15.4%씩 떼는 이자소득세 대신 신협예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를 주는 은행정기예금과 신협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은행정기예금에선 15.4%의 세금을 제한 101만 52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신협정기예탁금에선 118만 3200원의 이자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고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세금 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20세 이상의 조합원이라면 총 4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협의 '완전비과세상품(세율 0%)', '세금우대상품(세율 9.5%)'을 합산하면 신협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고 1억 12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만 60세 이상은 생계형 저축과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으로 더블 세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에 이어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도 신협예금은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0.5%P~1.0%P정도 금리가 더 높다.
또 신협예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신협예금은 1개월 안에 해약하지 않는다면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금융전문가들이 신협예금을 재테크 1순위로 꼽는 것도 바로 이런 '알토란'같은 신협예금의 매력 때문이다.
또한 금리를 아무리 높아도 돈을 맡긴 곳이 안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돈을 떼일 위험이 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근거한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신협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협의 예금에 대한 갑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총 18조 5000억원 이상의 즉시 투입이 가능한 자금이 준비돼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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