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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주리조트 특별감독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7일부터 11일까지 (주)무주덕유산리조트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주)무주덕유산리조트는 단체협약 이행과 성실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노사분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과정 및 노동쟁의 상태에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 제한,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 개최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전주지청은 이 기간 동안 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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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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