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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관계회사간 자금거래도 과세대상

[질문] 당사는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관계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매년 법인세 결산시에 받지 못한 이자를 수입이자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년간의 미수이자를 지난 12월에 변제를 받았는데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또한 해당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지급받은 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받는 이자의 과세대상 시기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비록 실제 대금을 받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회사간의 자금대여에 대한 미수이자는 비영업대금(개인간의 자금대여)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됩니다. 반면 이자를 지급하는 관계회사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에 관계없이 미지급 경과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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