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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확대, 금융권 '발등의 불'

전용 홈페이지 구축 늦어지면 과태료…동영상·음성서비스 등 많은 시일 소요

오는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금융권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차법의 확대 적용 이전에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폭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로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으로 확대돼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

 

웹 접근성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신체적 장애에 구애 없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권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 회사와 달리 보안과 인터넷뱅킹 등 구성 요소가 복잡해 개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적지않은 시일이 필요하다.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크게 4가지 원칙이 있다. 인식의 용이성과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 바로 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외 동영상이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국각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제기할 수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52대에 불과했던 CD·ATM을 추가로 2000여대 설치할 예정이며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인터넷뱅킹 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전북은행도 웹 접근성 및 표준화를 위한 홈페이지 리메뉴얼을 4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전체 92개 점포 중 70개 점포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 ATM 124대 외 추가로 22개 점포에 ATM 3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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