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까지 연장 "어족 자원 고갈 큰 피해" 도내 어업인 강력 반발
도내 어업인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 채취 중단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골재 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 수협조합장협의회와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도내 어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서해 EEZ 골재 채취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000만㎥의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난 10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지정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채취 예정 물량도 총 6225만㎥로 늘렸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의 일방적 용역 발주로 처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체어장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하면서도 스스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남해 EEZ 골재 채취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조사 후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기로 합의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서해 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향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골재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가 해당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수산단체 및 어업인들과 연대해 투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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