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엄중 처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6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경력자 중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선발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