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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량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

[ 질문] 택배업과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택배물량이 급증해 당사의 차량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회사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빌려서 사용하는 타사 소유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가 저희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타사 및 타인소유 자산 포함)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이나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명의의 차량을 빌려서 귀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하고 이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귀사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계약에 따라 귀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지급한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의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차량임대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관련 비용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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