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趙 언급한 계좌는 盧 차명계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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