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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드(체크+신용 겸용) 발급 기준 허술

1인당 2개 어겨도 제재 없어…저신용자 부채 가중 우려 커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이 허술해 연체 등 부실 카드 사용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추가된 하이브리드카드는 지난해 11월 하나SK카드가 처음 출시한 이후 카드사 및 은행들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북은행도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하리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협의하에 1인당 2개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모범규준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다 이외 세부기준은 각 금융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 발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당국과 협의한 1인당 2개 발급 조건만 지키면 되고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어긴다해도 추궁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을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발급하되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 및 후불결제 한도,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금융사의 자체 판단에 의거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 정책으로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뒤 신용카드 소지자에게만 발급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체크카드만 소지한 사람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발급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저신용자의 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때문에 금융당국이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해야 하이브리드카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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