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차 차량 턴 5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7일 주차된 차량을 턴 김모씨(52)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40분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60·여)의 차량에서 현금 20만원과 금목걸이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철재 자를 이용해 차량의 문을 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