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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고금리 '돈장사'

보험료 담보 돈떼일 염려없는데 연10% 이상 폭리 / 예금담보보다 두 배이상 높아…금감원 인하 유도

직장인 이모씨(43·전주시 인후동)는 최근 목돈이 필요해 8년전 가입한 종신보험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금리가 낮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10%가 넘는다는 답변을 듣고 결국 금리가 더 낮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 금리를 최고 연 11.5%를 적용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보험계약대출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챙기기 때문에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데도 과도한 금리를 적용해 '돈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확정금리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연 4.5∼11.5%를 적용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 금리가 4∼5%인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별 금리는 동양생명이 6.75∼11.5%로 가장 높고 흥국생명이 6.4∼11.4%, ACE가 6.25∼11% 등으로 국내 20개 생보사 중 15곳이 최고금리를 10% 이상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하나HSBC(8%)와 메트라이프(9.5%), ING(9.5%), 미래에셋(9.9%), 삼성(9.9%) 등 나머지 5곳은 최고금리가 10% 미만이다.

 

이처럼 생보사별로 금리차이가 나는 것은 대출금리에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생보사별로 가산금리는 최저 0%p에서 최고 2.9%p까지 천차만별이다.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최고 1.5%p인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손해보험사(2%p)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생보사들은 대출금을 마련하려면 채권 등의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확정금리형은 금리연동형보다 금리 손실이 크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가산금리를 내리면 역마진과 함께 자산운용 수익성에 타격이 우려돼 가산금리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다소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산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적정한 가산금리를 현재보다 1%p 낮은 최고 2%p로 나왔다는 점을 가산금리 인하 유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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