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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남원서 잇따라 '홧김 방화'

건물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3일 경매로 넘어간 채무자의 건물에 불을 지른 유모씨(69)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1시 3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최모씨(38)의 공장에 불을 질러 건물 264㎡가 전소, 1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자신에게 1500만원 상당을 빌려간 또 다른 유모씨(68)가 돈을 갚지 않고 공장 건물이 경매로 최씨에게 넘어가자, 최씨가 채무자 유씨와 짜고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남원경찰서는 "방을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박모씨(51)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세가 밀려 있던 박씨는 업주 강모씨(42)가 "방을 빼라"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예전에도 광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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