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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인기

전북신보, 올부터 3년간 시행 / 3개월만에 503명·79억 혜택 / 5월중 올해 배정액 소진될 듯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상준·이하 전북신보)이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신보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시행 3개월만인 3월말 현재 도내 503명의 자영업자에게 79억원이 지원됐으며 총 3년의 사업기간 연도별 배정액이 각각 1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배정자금은 5월 중에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자금지원은 대형마트·SSM의 공격적 영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자금과 1년간 2%의 이자를 2차 보전해줘 도내 중소상인들이 연 2.0∼2.5%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이하 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업종별 평균매출액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소상공인 및 생계형서비스업 전환자이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지원자금은 전북도가 총 20억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해 마련하는 것으로, 전북신보는 도내 골목상권의 중심인 소상공인에게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출연금의 15배) 규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부터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더 많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간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북신보(230-3333)로 연락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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