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서남대 설립자 보석 기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선거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묻지마’ 프레임 벗겨내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나온다

오피니언[오목대] 소녀상 앞의 바리케이드

오피니언[이성원의 ‘비낀 시선’] 도서관, 외형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새벽메아리]소설과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으로 보는 샹그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