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결혼한 딸의 세대원이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친정부모님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대가 다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후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노부모봉양을 위한 60세 이상의 노부모에는 세대주의 부모, 조부모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포함되며,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경우이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의 연령의 판정은 세대 합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봉거봉양을 조건으로 하는 비과세 특례 적용은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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