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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공무원 근무시간 탄력 조정

전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박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장이 직무의 성질과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학교 행정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의 성질과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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