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결의안 채택
전북에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에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충남도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출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사법 서비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구성돼 있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특정지역 주민들이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법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또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 방안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정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항소법원 설치는 사법 서비스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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