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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주임대료 요율 3.4% 적용

[질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반환해야 하는 성격이니 월세만 임대수입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정비율을 임대수입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 임대수입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해 월세수입에 가산해 임대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의 요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4.0%의 요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3.4%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조건이라면 1년간의 임대수입은 임대보증금 1억원의 간주임대료 요율 3.4%인 340만원에 연간 월세수입액 1200만원을 포함한 1540만원이 임대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입자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 해당되면 월세지출금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금 및 보증금은 어떠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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