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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금융 취지 무색

주유소·골프연습장 등 운영 돈벌이 급급 논란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가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 부대사업을 통한 돈벌이에 급급하면서 서민금융이란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종 간 가격경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신협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대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서는 9개 주유소와 10여 개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유소는 지난 해 9월 대전 대덕구에 1호점을 개점한 데 이어 전북, 충남,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도내에는 김제시 금산면 한 곳이 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대부분 단위조합 회관 내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1개 금고만 외부에 별도의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측은 주유소와 골프연습장 사업은 회원복지와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위해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상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단위조합이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시장이 과포화 상태이고 경쟁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주유소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주요 고객층이 서민인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을 내세워 주유소, 골프연습장 사업까지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가 주유소 등 부대사업에 나서는 것은 당초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및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농축산부, 안행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부대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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