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 성추행 인정…성폭행 부인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씨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12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A(17)양과 B(13)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씨 측은 다만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고씨 측이 신청한 경찰관 진모씨 등 증인 2명을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고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징역 5년과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유명연예인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

오피니언지방선거 이후 전북 핵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