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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행위 완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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