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관여 혐의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안군청 소속 사무관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0일 6급 직원 배모씨(45·여)에 이어 두번째다. (6월 13일·21일·25일자, 3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의 승진인사 당시 실무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관 2명과 이미 구속된 배씨를 대질신문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관련 의혹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가 구속된 이후 윗선 개입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5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당시 부안군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안군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가 분실됐고, 재작성 과정에서 승진서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또 관련 수사 장기화로 인해 부안지역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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