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1억 손해배상 소송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씨는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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