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 확보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간단하면서도 마치 전세권등기를 한 것에 버금가는 보호장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주소이전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침으로서 확보된다. 이를 마치면 마치 등기한 것처럼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대항력은 한번 확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요건을 유지해야만 그 효력도 유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 위험사례로, 임대차 중간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문제된다. 주소를 옮김과 동시에 대항력 요건이 깨지게 되고 당초의 보장지위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즉, 중간에 근저당권과 같은 다른 등기가 이뤄진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보증금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만약 급히 재전입을 하더라도, 한번 소멸된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지는 않음은 물론이다. 다만 재전입을 기준으로 새로운 지위가 생길 뿐인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이든, 임대인의 요청이든, 또는 일시적일지라도 주소이전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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