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연면적 660㎡기준…분양 여부 따라 명칭 갈려 / 건설사 유리한 쪽으로 건축 허가 신청…일원화 필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 사실상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각기 명칭들이 틀려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원룸 형식으로 지어졌지만 명칭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으로 각기 달라 명칭의 일원화도 요구되고 있다.
△다세대 주택=연면적 660㎡ 이하 이면서 4층 이하인 건물에 2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주거구획 당 전용면적은 20㎡ 이상이다.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이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3층 이하(1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4층 허용)로 각 가구마다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의 장점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며, 가구 수는 2~19세대까지 허용 받지만 분양할 수 없고 등기 이전이 안 돼 각 가구마다 소유자를 따로 둘 수 없다.
△연립주택=전체 층이 4층 이하이면서 1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거나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인 주택이다. 분양이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이들 3가지 주택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해서 안되며, 모두 4층 이하 건축물이라는 데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크게 다른 점은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도내에 지어진 이들 건물을 보면 모두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각각의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물에 대한 법령 적용도 각기 틀리다. 이로 인해 어떤 유형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에 따라 세제혜택 및 주차대수, 건축선 기준 등의 불리한 조건을 빠져나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체들이 각기 유리한 명칭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이를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높다는 게 건축업계의 시각이다.
A건축사는 "사실상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무슨 명칭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나오는 등 명칭 일원화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원룸식 건물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일정 시공기한 지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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