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정위 '재벌 빵집' 특혜지원 이마트 대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허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지원했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모두 정리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