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속보=위증교사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이 구속됐다. (12일자 6면·24일자 7면 보도)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25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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