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협 단위조합 전산보안 규제 완화

농협과 신협 단위조합 등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대한 전산보안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 등 중소 금융사의 경우 최고 정보보안책임자(CISO)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사가 외부에 위탁한 정보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도록 하되 자산 규모와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사는 간소화된 '간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킹 사고에 대한 고객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