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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집중투표제…재계 반발로 무산되나

10대그룹 총수들 내일 청와대 오찬서 반대 의사 전달 / '경제민주화' vs '기업달래기'…대통령 입장에 관심 고조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이를 적극 수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외국 자본이나 비우호적 세력의 경영 방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과제로 내건 만큼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재계의 거센 반발로 집중투표제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소액주주 보호 투표제 시행 '유명무실'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을 거쳐 이듬해 6월 본격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1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이사 3명을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행사할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총수 일가 등 기업 오너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아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액주주의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대주주에 의해받아들여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현행 법규에서는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정관에 명시하면 제도를 피할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더라도 외국계 자본이나 비우호적인 세력의 경영권 간섭만 쉽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100∼500주를가진 '진짜' 소액주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증권계 큰손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집중투표제는 극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찬반 '뚜렷'…개정안 통과 가능할까집중투표제에 대한 찬반은 뚜렷하게 나뉜다.

 

소액주주 운동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 인식 제고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소액주주 대부분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만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부족한 소액주주 운동을 조금씩 활성화하려면 제도 측면에서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 본부장은 "주식회사에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기본과도 같은  가치"라며 "소수주주에 대한 권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도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도전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주에 1표 이상을 모아주는 집중투표제 외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0대그룹 계열 92개 상장사 중 소액주주가 서면으로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게 하는 서면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2곳에 그쳤고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액주주 활동이 부족한 한국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집중투표제가 부정적인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도입해서 대주주가 긴장하고 경영하도록 하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내 10대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데다 박 대통령이 총수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둔 만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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