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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490만원 챙긴 2명 입건

익산경찰서는 3일 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김모(4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20일 익산시 마동 고려병원 오거리에서 서로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총 3곳의 보험회사의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56)를 꼬드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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