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산물 이력·원산지 꼭 확인하고 사세요

지난설날 모 유명백화점에 납품 후 잔량에 한해 파격세일가로 판매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노상 트럭에서 굴비를 구입한 김모씨는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냉동상태에서는 제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조리를 위해 해동하는 과정에서 심한 생선비린내와 오래된 듯이 생선살에 탄력이 전혀 없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판매자의 행적은 알 길이 없다.

 

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처분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석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제사상에 수산물을 빠뜨릴 수는 없어 수산물을 구입해야하는 소비자입장에서의 찜찜함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며, 수산식품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범위를 취소화하기 위해 수사물이력제가 도입이 되었다.

 

전국 어가 및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적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산물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구입영수증을 근거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을 통하여 단속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