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서 첫 공판…"승진지시는 적법한 권한행사"
군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군수는 12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8년 1월 6급 이하 공무원의 서열과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평정단위서열명부 등의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또 2008년 2월 인사서류 8권 등을 반출한 후 5년 5개월간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6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또는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혐의에 대해 "공용서류인 서열명부는 단순히 분실됐고, 승진명부는 전자기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 분실서류와 재출력서류의 내용 차이가 없다"며 서류를 은닉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인들의 승진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지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설령 지시를 했어도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 하는 만큼 공소사실은 검찰이 몇개 자료를 실마리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한편,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돼 이날 김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군청 과장 2명과 계장 1명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