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이러한 관행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기 3개월을 남겨두고 중도해지 및 새 임차인과 계약한 사례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중도해지의 경우라도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나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 번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쌍방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용부담 문제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원만한 중도해지 및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지에 대해 미리 약정해둘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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