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별거 아내 흉기 위협 30대 징역 6월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이달 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7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내 A씨(36)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너랑 절대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죽는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임씨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에게 "딸을 생각해 잘 해보자"라고 했고,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