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69억 사기행각 4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 여행사 대표 정모씨(41·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조모씨(51)에게 "비수기에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성수기에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43차례에 걸쳐 23억원 상당을 송금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지인에게서 모두 69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