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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시민단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이들이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천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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