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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가방 날치기 일당 덜미

익산경찰서는 1일 현금이 든 가방을 날치기한 이모씨(21)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도운 김모군(19)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6시 2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상품권 교환소에서 직원 이모씨(48)가 문을 여는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 등 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가 평소 고액의 현금을 들고 출근한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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