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중 시행 계획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의 요구 시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