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행…도내 건설업계 수혜 전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이 사라진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골자는 기존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그간 금액 제한으로 지방 건설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 도급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이 262억 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경우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이 진행 중인 전북 건설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물량난으로 폐업 위기까지 놓인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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