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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출금 일자와 액수 등에 비춰 사적인 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시공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고 돈거래 후 업체의 수주 실적이 해마다 급증한 점 등에 비춰 금전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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