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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수군수 소환 조사

'공사수주 편의' 수뢰 혐의 / 장 군수 "돈 받은 사실 없다"

▲ 12일 전주지검에 출두한 장재영 장수군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68)가 1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9월 10일자 6면, 10월 1·2·21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장수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장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 군수는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장 군수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당당히 얘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겠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군수를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건설업자 A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A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또 A씨의 장부에 적힌 다른 지출 내역들이 실제 사용 내역과 같은 점, 돈을 건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장 군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A씨가 장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장 군수가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바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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