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람 찔렀다" 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경찰 민원 콜센터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유모(43)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유씨는 11일 오후 6시 52분께 경찰청 182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위신고로 긴급출동한 경찰관들은 이틀간 수색에 나섰으나 허탕을 쳤다.

 

 조사 결과 유씨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뒤 노래방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