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 현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자 7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사업자 선정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두모씨(48)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씨는 지난해 4월 조합 이사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체 S사 대표 임모씨(51)와 같은 업체 이사 김모씨(51)로부터 S사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두씨는 “날짜와 시간도 모르면서 길거리에서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돈을 던져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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