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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사행성 게임장 불법 운영 혐의 10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를 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등록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에게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대가로 60만원을 주고, 벌금도 모두 내주겠다”며 허위 자백토록 한 실제 업주 A(38) 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 기소했다.

 

또 게임장 단독 운영자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40) 씨에 대해서도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을 통해, B씨가 환전을 맡은 사람일 뿐 또다른 운영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C(47)를 추가로 입건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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