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30일 사채 변제를 위해 은행채권을 위조·사용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강모(59)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서울시 노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스캐너 등을 이용해 모 은행 채권 1억원권 18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채 1억원을 갚지 못하자 가짜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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