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근로소득자는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의 변동과 월세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변동내용은 무엇인지요?
[답변]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어 앞으로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거나 전통시장 이용을 늘려야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통시장 사용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신용카드 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와 더불어, 주택 월세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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