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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스마트폰 훔친 30대

정읍경찰서는 15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김모씨(3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찜질방에서 남모씨(39)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남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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